최승재 소상공인聯 회장, ‘대한민국 법률봉사상’ 수상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른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
산적한 소상공인 관련 법제화 위해 최선 다할 것
2019-03-16 이한재 기자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최승재 회장은 15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률 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법률봉사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대한민국 법률대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인권과 정의가 존중되는 국가 실현,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지도자(법률가)들을 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가 선정해 수상한다.이 상은 2003년 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2016년 7회에 이르기까지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 2명의 대통령 △5명의 국회의장 △6명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3명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5명의 국회의장 △6명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3명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5명의 헌법재판관 △3명의 대법관 △감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 △2명의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언론중재위원장 △4명의 정당대표 등이 수상하는 법률계의 권위 있는 상으로 정평이 났다.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는 △강찬희 전 국회의장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상민 국회의원 등 법률계의 원로들로 구성해 시상의 권위를 더했다.최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의 법정 경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소상공인의 권익증진과 연대활동에 앞섰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김영란법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른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를 위한 입법과 진흥정책을 위해 매진한 공로로 대한민국 법률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그는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해 선두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정진해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