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 “세법상 ‘접대비’ 용어변경 필요”
2019-03-18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세법 용어 ‘접대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상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50.7%가 ‘접대비’ 용어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35.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4.0%)이라는 응답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변경이 필요한 이유로는 △접대비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47.4%)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 해소(32.9%) △실제 지출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상이(19.7%) 순으로 답했다.‘접대비’ 용어의 적절한 대체단어로는 △대외업무활동비(50.7%) △대외협력비(23.0%) △교류활동비(22.4%)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반면, 46.0%는 ‘접대비’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이 중 제조업은 용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비제조업과 차이를 보였다.‘접대비’ 용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업체들(138개)에게 용어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용어 변경에 따른 인식 개선 효과 미미’(42.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용어 변경에 따른 실무 상 혼란 발생 우려’(36.2%), ‘입법․행정권 낭비 초래’(21.7%) 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매출액 50억 이상 업체와 종업원 수 20~49인 규모의 업체에서는 ‘용어 변경에 따른 실무상 혼란 발생 우려’ 응답이 가장 높았다.한편, 현행 세법상 접대비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다수의 기업이 접대비 한도 상향과 더불어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현행 1만원) 상향을 꼽았다.또 접대비의 포괄적 정의로 인해 다양한 비용이 접대비로 산입돼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된 접대비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접대비는 김영란법 시행과 더불어 이미 엄격한 증빙수취요건과 손비인정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실제지출의 성격과 상이한 ‘접대비’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세법상 ‘접대비’ 명칭 개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접대비 명칭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