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영장에 ‘다스는 MB 것’ 적시…MB소유 판단

2019-03-19     김경수 기자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의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 송경호)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 이후 닷새만이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그런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기초적 사실 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가,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계속돼 온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통상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 따른 절차를 거쳐서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고 전했다.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21일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일 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이튿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영장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