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불명예 위기’ 4번째 구속 수감 대통령되나
구속여부, 23일 새벽 결정 전망
2018-03-19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검찰이 19일 110억대 뇌물수수와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앞서 노태우·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은 임기는 마쳤으나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5·18 사건으로 민주정권이 들어선 후 나란히 기소, 수감됐다.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일 4000억원대 비자금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 15일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전 전 대통령은 반란 및 내란수괴, 특정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 등의 혐의로 검찰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하며 1995년 12월 2일 골목길 성명을 발표,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으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겐 유기징역의 최대형량인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으로 감형 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해 구속 2년만에 석방됐다.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2017년 3월 21일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팀 소환에 불응해오다 탄핵되고 나서야 검찰소환에 응했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뒤 열흘후인 구속영장이 발부, 현재 수감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한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