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중대 범죄”… 구속 영장 청구 배경 밝혀

2019-03-19     김경수 기자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거액 뇌물 수수 및 다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20여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영장 청구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를 비롯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김 전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개별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며 “그런 중대 혐의가 계좌내역,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청구 배경에 ‘형평성’도 크게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통상의 범죄수사이고 통상의 형사사건"이라며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시스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라고 말했다.이르면 21일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각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총 뇌물 수수 혐의액은 1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내다봤다.또 자신이 실소유주 혐의를 받는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와 관련된 회사가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받고 있다.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됐다.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이 많은 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본인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소지가 있다”며 “드러난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