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재난대응 및 방재정보 수집 등 안전 관련 규정 개정
3월 22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9-03-20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에 화재나 도난 등의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의 대상 문화재가 확대되도록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 개정돼3월 22일 부터 시행된다.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이같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다른 전문기관과 공동연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개정시행령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을 비롯해 다른 대학‧산업체 등과의 공동연구 근거 마련 등이다. 따라서, 현재 재난대응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건축물과 동산문화재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 중에서도 건축물에는 화재‧재난대응 매뉴얼을, 등록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에는 도난대응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하는 요건에 ‘악취 유발이나 빛 방출하는 행위’, ‘경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 행위’ 등을 추가・확대해 문화재를 더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감시․감독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요약)
제3조의2(신설)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범위
ㅇ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ㅇ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요청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ㅇ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
ㅇ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개정)
‣대응매뉴얼 작성 범위 확대 및 매뉴얼의 점검․보완사항 규정
ㅇ 대응매뉴얼의 작성범위를 등록문화재를 포함하도록 확대
ㅇ 대응매뉴얼의 정기적 점검‧보완에 관한 사항 규정
제8조의2 (신설)
‣문화재 방재정보의 구축 범위와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 (개정)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확대
ㅇ ‘악취’를 유발하거나 ‘빛’을 방출하는 행위 추가
ㅇ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