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여부 22일 밤늦게 결정
변호인단만 출석 예상…서면 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2019-03-20 김경수 기자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110억원대 뇌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오는 22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는 지난해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심문이 열렸던 법정과 같다.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만 심문에 참석하게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심문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가 많고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두 차례의 휴정 시간을 포함해 역대 최장 기록인 8시간 4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됐다.심문 절차가 끝나면 담당 재판장이 양측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 여부에 대해 심리한다.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소명했는지, 또 이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 재판장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 또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점쳐졌다.한편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내외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 받은 정황, 성동조선에서 비자금으로 조성된 20억원을 청탁 자금으로 사용 등에 대해 막바지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또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돼야 할 3400여건 문건들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으로 발견된 점을 주목, 이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과 각종 불법적인 국정 운영 정황이 해당 문건들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