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구속영장 기각…"재활치료가 필요하다"
2011-04-05 서정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수술을 해 적기에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신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달 31일 신씨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말부터 9월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판돈 1억3000만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에 사는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된 신씨는 네팔 등에서 체류하다 지난 1월19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를 받던 신씨는 다리 부상을 이유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정강이뼈 재수술을 받은 신씨는 지난달 22일 퇴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