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대주주 횡령에 자회사 부도설까지...'
2012-04-05 박동준 기자
5일 한국거래소는 씨모텍의 자회사인 제이콤에 대해 부도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이콤은 전날 제시된 당좌수표를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콤은 이날 오후까지 조회공시에 대해 답변해야 하며, 부도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앞서 씨모텍은 전날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와 실소유주인 김창민, 이철수의 횡령, 배임 행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씨모텍은 "김 씨 등은 씨모텍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관리하며 회사에 재정적 손실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통장 압류금액 38억원을 포함해 256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회사에 대한 피해액수, 회수 여부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피고소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