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자회사 제이콤, 최종 부도 처리 2012-04-0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씨모텍의 자회사인 제이콤이 당좌수표 25억30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제이콤은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 1일 하나은행으로부터 지급 제시됐던 당좌수표 1건에 대해 기한까지 입금을 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6일까지 제이콤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