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염색했다고 꾸지람하는 아버지 살해

2011-04-07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형철)는 7일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양모(35)씨를 존속살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13일 은평구 자택에서 목검으로 아버지 양모(67)씨의 머리를 가격해 살해한 후 16일 경기도 화성시 공터에서 드럼통에 휘발유를 넣고 사체와 함께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아버지로부터 "머리를 왜 염색했냐"며 꾸지람을 듣고 뺨을 맞은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