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몰 사업 뒷돈' 포스코·KT 간부 실형

2011-04-0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8일 지하철 광고판 설치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ICT 간부 A(39)씨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6억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KT 간부 B(3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6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먼저 요구해 1년 이상 여러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았다"며 "대부분을 유흥비나 주식투자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업체는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도, 참여업체로 선정되지도 못하는 등 피해의 중한 정도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광고시설 설치 사업(스마트몰, SMART MALL)에 참여시켜주는 대가로 9개 업체로부터 11억여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B씨는 2009년 6월 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따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마트몰은 향후 10년간 2000억원을 들여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에 액정표시장치(LCD) 전광판과 첨단정보통신 기술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포스코ICT와 KT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