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6일 예정대로 개헌안 발의
한국당 "독재정권 회귀" 강력 반발
2018-03-25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예고한대로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뤄진다.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에서 발의 일자를 연장하면서까지 합의를 기다렸지만 끝내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시작도 못 하는 상황이 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서, 나중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모르겠지만, (개헌안) 발의 스케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지난 22일에 전문이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체계가 바로 잡혀 있는지, 법률적 오류는 없는지, 알기 쉬운 국어로 돼 있는지 등을 놓고 법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25일 오후 검토를 마친 개헌안을 법제처가 검토의견과 함께 이를 송부하면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다.문 대통령이 검토의견을 보고 최종적으로 재가하면 이 안은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나면 대통령은 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함께 대통령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한다. 이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동시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이날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5월 24일로 의결 시한이 정해진다. 이 시한에 맞춰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5월 25일에 국민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색깔론을 제기하거나, 야4당의 공동대응을 거듭 제안하는 등 강력 항의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정치세력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의 말을 인용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은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라고 했다. 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어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