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모든 산모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키로
2019-03-26 민옥선 기자
[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태안군이 올해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한다.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태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산모로 산후도우미 이용 시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지만 군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부담금 중 90%가 지원된다.군은 관련예산 9,022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며 태안군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는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362만 원의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군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본인 또는 친족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에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산모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를 선택한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 후 보건의료원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은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산후도우미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