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AIST 잇단 자살'에 감사청구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는 反공익적 행위"

2011-04-11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들과 교수의 잇따른 자살 사건과 관련, 참여연대가 11일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의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는 반(反)공익적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내지 않지만 총점 4.3점 만점에 3.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학생들은 한 학기에 최저 6만원에서 최고 600만원의 수업료를 납부해왔다. 지난해 카이스트 재학생 7805명 중 1006명(12.9%)이 1인당 평균 254만여원의 수업료를 납부했다.

참여연대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카이스트가 학부생의 네 번째 죽음 이후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렇다고 그동안 시행해 온 제도의 위법과 부당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8학기를 넘어 학교를 더 다니는 경우 무조건 800만원을 납부하게 하는 연차초과제, 재수강을 3번에 한하도록 하는 재수강 제한제, 보다 상위의 학점 취득을 위한 계절학기제도 미 채택 정책 역시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반공익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구조적 환경으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평가'라는 점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등록금 폭탄을 맞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징벌적 차등등록금 도입 이후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어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한다는 기본 취지마져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가 카이스트의 설립 목적과도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이스트의 설립취지는 등록금 등 경제적인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 과학영재로 앵성하자는 것"이라며 "산업발전에 필요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에 부합하기는 커녕 눈앞의 학점경쟁에 급급한 적자생존의 극단적인 경쟁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에서는 1월8일 전문계고 출신 1학년 조모(18)군이 저조한 성적 등을 비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올해 들어서만 학생과 교수 5명이 자살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