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역 기피' MC몽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011-04-11 서정철 기자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