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장외 마권발매소 설치 제한은 부당'
2005-09-18 파이낸셜투데이
충남 천안시가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직권으로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천안시 두정동에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려던 유모씨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천안시는 용도변경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했다가 반대 민원이 일자 교통량 등에 대한 조사도 없이 용도를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법령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허가를 신뢰하고 공정률 88%에 이르도록 건물을 지은 원고의 이익보다 공익을 위해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용도변경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적시했다.
유씨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작년 11월 천안시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있던 중 지난 7월 12일 천안시가 주차공간부족과 경마중독으로 인한 피해 우려, 지방자금 역외유출 등의 이유를 들어 건물 2-3층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