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 일자리 47만개 감소된다
1만원 인상 시 일자리 96만명 감소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충격 완화 정책 필요”
2019-03-2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올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16.4%·7530원) 여파로 약 4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7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노동자는 46만9495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구체적으로는,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컴퓨터 시스템 설계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경리사무원)는 각각 3만6770명, 9만4525명이 증가하는 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아파트 경비원 등)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커피숍 종업원 등)는 각각 28만9123명, 31만1667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또한, 물건 생산량과 소비량이 각각 0.28%, 1.07% 감소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대인서비스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8.04%씩 줄어들며, 대인서비스 가격이 7.58% 상승해 일반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근거를 들었다.이어, 비반복적 인지 노동 임금과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 임금은 각각 1.15%, 1.60% 감소하는 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 임금과 비반복적 육체 노동 임금은 모두 16.4%씩 증가해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보고서는 정부의 지원책 '일자리 안정자금(2조3700억원)'을 지급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물건 소비지출이 약 2조5000억원 더 감소돼, 일안자금 예산 만큼의 소비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라 실장은 “앞으로,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54.6%)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 일자리 변화 폭은 훨씬 더 커져 96만70명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보고서에는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13만571명, 33만5445명이 증가하는 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각각 68만6534명, 73만9553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적으로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노동자는 96만70명이 감소하는 것.라 실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향후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수립을 위해 한시적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한다”면서 “아울러,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근로장려세제제도를 확대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