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해저축은행 대표 체포…불법대출 6000억원

2011-04-12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6000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해저축은행 대표 오모씨가 도피 도중 검찰에 체포됐다.

광주지검은 지난 11일 오후 11시50분께 강원도 설악산 모 리조트에 은신중이던 보해저축은행 대표 오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오씨가 최근까지 소환에 불응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지난 4일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해 왔다.

오씨는 2006년부터 개별 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고 거액 신용공여 제한 합계액을 초과하는 수법으로 4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다.

또 서울에 간판을 걸지 않은 불법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엉터리 담보를 통해 20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이 같은 불법대출과 부실대출을 하면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해저축은행 전남 목포 본점과 오씨의 자택, 29일 서울 분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대출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최근까지 보해저축은행 임원들을 소환해 불법대출 규모와 대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오씨를 상대로 불법대출에 대주주인 보해양조가 개입됐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오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며 "13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1971년 전남 목포에 설립된 보해저축은행은 광주·전남 제2금융권을 대표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간판 주류업체인 보해양조가 대주주이며, 최근 자본잠식에 따른 예금인출 사태를 극복하지 못해 영업이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