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이인규, 2심서 징역 10월

2011-04-1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12일 민간인인 김종익씨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비롯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김종익 전 NS한마음(옛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사표 제출, 지분매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집권남용)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협박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지원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