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한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2천만원 부과
과태료 1천만원 시정명령 공표 등 처분
2019-03-28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툴바·알패스·알집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이스트소프트[047560]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방통위는 ㈜이스트소프트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2일부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사고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유출규모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했다.해커는 ㈜이스트소프트의 알툴바 서비스에 접속하면 이용자들이 저장한 알패스 정보(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열람할 수 있음을 알고, 정보를 유출할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 ‘알패스3.0.exe’를 이용하여 미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 지난해 2월 9일경부터 9월 25일경까지 알패스 서비스에 사전대입 공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알패스’ 서비스 이용자의 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2546만1263건과 16만6179명 계정정보(아이디/비밀번호)로, 이용자 1인당 약 150여건의 알패스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또한, 해커는 유출된 이용자의 알패스 등록정보를 악용하여 이용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들이 저장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확보한 뒤 휴대전화 개통 및 해킹에 사용할 서버 5대를 임대하였고 가상통화 거래소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가 보유 중인 가상통화를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과정에서 ㈜이스트소프트는 △적절한 규모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 및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접근통제)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내 대표적 보안업체인 ㈜이스트소프트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알패스’는 외부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보관 중인 정보가 수천만건에 이르며, 이러한 이용자의 비밀정보, 민감한 정보,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해커가 취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피해규모가 크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포폰 개설, 서버 임대 등 이용자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통위는 ㈜이스트소프트에 대해 △과징금 1억12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를 가장한 해커의 웹페이지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서비스 이용 시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며 “방통위는 온라인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