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식 현수막 시위' 사법연수생 징계위 회부

2011-04-13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사법연수원은 42기 임명장수여식(입소식)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인 사법연수생 2명을 2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열린 입소식 도중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여 행사를 잠시 중단시켰다.

연수원 부원장(위원장)과 교수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이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 수위 등을 논의하게 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입소식 이후 연수생들의 집단행동 경위 등 사실관계 파악했고, 현수막을 든 연수생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연수생들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생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42기 연수원생들은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을 철회하라며 지난달 2일 열린 입소식에 절반 넘게 불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