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월 최대 59만원 지원한다

복지부, 4월 2일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2019-03-2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밝혔다.사업 내용에 따르면 우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공제해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희망통장’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또 근로인센티브 성격의 장려금도 매칭·지원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많으면 매월 쌓이는 저축액은 최대 48만5000원까지 늘어난다. 최대 약 5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예를 들어 월소득 81만 원의 평균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3년 후 1440만원, 그리고 월소득 11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3년 후 2106만원을 받게 된다.다만 3년 이내에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만 지급하게 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사업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올해 우선 5000명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향후 3년 내 청년기초생활수급자 1만7000명 전체가 가입토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층의 희망창업 업종이나 일자리 등을 고려한 전문교육, 창업 아이템을 발굴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