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재산 가압류

2012-04-1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종오)는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억원대의 재산을 압류조치 해달라"며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 결정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은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다루겠지만, 김씨가 장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돼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소송 진행 경과,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가압류를 발령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기각됐고, 이후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김씨의 보석보증금 3천만원이 보전조치됐다.

장씨의 형제 등 유족은 지난해 10월 "장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산 동결을 요구하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가압류 신청과 함께 제기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한편 장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협박한 혐의(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