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 굴뚝 193개 ‘미세먼지 감시’ 확대
미세먼지저감조치 전국확대 / 석탄발전소 추가 중지 검토
2018-03-29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한정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앞으로 수도권 민간사업장 193과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부문에서만 참여하던 비상저감조치로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대책에는 굴뚝 자동측정장비(TMS)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 193개를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들 대형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사업장 전체 배출 미세먼지의 80%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현재 전기가스증기업과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 39개 업체(서울1, 경기21, 인천17)곳의 민간 사업장이 이미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가동을 줄이거나, 미세먼지가 덜 배출되는 연료를 우선 사용하는 등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조사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이를 점검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정부는 또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다음달 16일부터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미 이달부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관용차 운행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과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이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 중지한것과는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를 위해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게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또 정부는 "어린이 등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기준과 확대 방안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