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등 3개사 ‘임대료 조정 불가’ 계약서 조항 바꿔라

공정위, 불공정약관 개정 시정권고

2019-03-2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항과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건물 내 상업시설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것을 경쟁당국이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수서고속철(SRT)의 운영사인 에스알의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9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었다고 29일 밝혔다.우선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영업환경의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매출 감소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또 공사가 매출증대나 고객서비스 향상 등을 이유로 영업 시설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임차인은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했고, 카운터 위치나 면적 변경을 요청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임차인이 내도록 비용을 전가하는 조항도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제한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이런 조항에 대해 인천공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으로 조치 단계가 올라가고,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한국공항공사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측에 임대위치, 면적 등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넣었다. 동시에 임대료 조정이나 이전비용 이외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거나 손실보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이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했다.이밖에 한국공항공사는 건물 보전, 점검, 방화, 위생 등을 위해 사전통보 후 임차인의 영업장에 출입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등을 계약서에 담았다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자진 시정했다.에스알도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영업장에 나가기를 거부하면 계약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고 전기를 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가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안에서만 배상하도록 계약서를 자진 수정했다.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일반 영업점 외에 ‘면세점 특약’도 높은 임대료와 부당 조항 등과 관련해 면세점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고임대료를 지적하며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계약을 해지하고 6월부터 주류·담배를 제외한 향수·화장품, 패션·피혁, 탑승동 등 3곳 사업에서 철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