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설립 9년만에 합법노조로 인정

2019-03-2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2009년 설립 이후 ‘법외노조’로 분류됐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전공노가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인정받은 전공노는 앞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에 대해 노조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공노는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담았는데 이에 고용부는 개정 등의 보완을 요구했고 전공노가 이에 응하지 않아 신고서를 반려했다.공무원노조법 제6조는 공무원이 면직·파면·해임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조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고용노동부와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합법화를 위한 내부 논의 등을 병행했고 올해 초 임원선거를 통해 임원을 재직자들로 구성하기도 했다.지난 26일 제출한 6차 설립신고서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기존 규약을 개정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고용부는 개정된 규약과 설립신고서 내용을 심사하고 기존에 지적했던 위법 사항이 시정됐다고 판단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이다.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공노가 설립신고를 둘러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