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LW 불공정거래' 증권사 4곳 추가 압수수색
2011-04-15 한승진 기자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이는 이른바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와 증권사 직원간 유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IT 담당부서와 ELW 전담부서에서 전용회선, 자동전달시스템(DMA)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24일 증권사 10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9일 ELW 불공정 거래로 수백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씨 등 스캘퍼 4명과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H증권사 직원 백모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LW는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콜) 팔 수 있는(풋)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