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재탕삼탕' 미세먼지 대책
2019-03-29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한정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앞으로 수도권 민간사업장 193곳과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 정부가 미세먼지 추가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하는 비상저감조치 확대 적용은 강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력도 연구 분야에만 국한돼 당장 효력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29일 이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부문에서만 참여하던 비상저감조치로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장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지자체들이 어느 수준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특히 현행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저감효과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외교부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이는 아직 '공염불' 수준이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양국의 환경협력 방안은 주로 연구협력 강화에 그치고 있다.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 중지한것과는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를 위해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게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