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폐합하기로…노조 반발

2019-03-30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광물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공단) 통합을 확정하고 올해 내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통상자원부의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앞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지난 5일 정부에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폐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광물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상태다.산업부는 광해공단을 광물공사의 통합 기관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순자산이 1조2000억원이고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이라는 재무적 측면, 기능 효율화 측면을 꼽았다.세부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달 중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한다.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관련법을 계정해 광물공사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물공사과 광해공단 설립 근거가 담긴 광물공사법과 광해방지법은 폐지하고, 광업공단법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광업공단법에는 광물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설립된 통합기관은 공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민간 자원개발 지원 기능만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전부 매각할 예정이다. 다만 금속광물 등 중요한 자산은 국내 기업에 우선적으로 매각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통합기관은 광물공사와 광해공단 인력을 그대로 통합기관으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지만 해외자원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조정을 광해공단이 주도하면 광물공사에서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와 관련, 광물공사 노동조합은 이 같은 정부의 통폐합 결정에 성명을 내고 “대안없는 해외자원개발 기능 전면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광물자원 확보에 공기업의 지속적 역할을 강화하라”고 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한편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방안도 논의 중으로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