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때문에 남편이 아내 수혈 거부... 끝내 사망

2008-05-26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30대 여성이 지나친 종교적 믿음을 가진 남편의 수혈 거부로 끝내 숨진 일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새벽6시5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S아파트 앞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21t 트럭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B씨(36,여)를 들이받았다. B씨는 곧바로 신갈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됐지만 K병원 측은 B씨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같은 날 저녁 7시40분께 수원의 A병원으로 B씨를 이송했다. A병원 관계자는 "당시 B씨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위독한 상태로 폐와 복부에 차 있는 피를 빼내어 수혈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담당 의사는 B씨의 남편에게 부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수혈 동의서를 내놓았지만 남편은 교리상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담당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남편의 대답은 한결 같았다. 결국 담당 의사는 남편의 수혈거부로 어떤 의료시술도 하지 못한 채 B씨의 생명을 포기해야만 했다. 부인 B씨는 A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이 지난 저녁 8시40분께 끝내 숨졌다. A병원 관계자는 "B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수혈을 받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수혈조차 거부한 상태에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병원에서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남편을 끝까지 설득했으나 남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