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모텍 재산 보전처분

2011-04-15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5일 주식회사 씨모텍에 대해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씨모텍은 향후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 씨모텍 채권자들이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을 단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난 8일 씨모텍의 채권자인 경은상호저축은행은 법원에 이 회사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씨모텍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경은상호저축은행이 신청한 채권자 신청사건"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5월 설립된 씨모텍은 무선데이터 모뎀 생산업체로 200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됐지만, 최근 대표 김모씨의 자살과 자회사 부도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