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출산, 아이 익사 시킨 비정한 엄마

2012-04-1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18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변기 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J(24·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임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극도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출산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 모 사우나에서 자신이 분만한 남자 아기를 변기통 속 물에 방치해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갑작스런 산통으로 화장실에 간 J씨는 좌변기에 앉아 물이 고여 있는 변기통 속으로 남자 아기를 분만한 뒤 양육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다고 생각해 아기를 물속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인 J씨는 남편이 실직한 이후 사우나와 찜질방을 전전하며 가난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