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 불허는 '합헌'

2011-04-1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정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의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등을 불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18일 6.2 지방선거에 사회당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강모씨 등 14명이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사전선거운동,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작성, 공개 대담·연설을 허용하지 않는 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소는 "지역구 선거는 인물 선거의 성격을,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 선거의 성격을 갖는다"며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에게 선거벽보, 연설·대담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두 선거의 특성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는 지역구 후보자와는 달리 정당이 일방적으로 결정, 예비후보자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19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거공보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 참정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