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롯데百, `3대 안심 특별 보너스'

2004-09-18     파이낸셜투데이
대전 롯데백화점은 추석을 앞두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선물을 고르거나 받을 수 있도록 `3대 안심 특별보너스'제도를 마련했다.


첫째로 `33 안심플러스 시스템'을 실시해 고객이 백화점 상품 가운데  원산지표시위반, 유통기간 위반, 무허가제품 등 3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적발했을  경우 상품 판매가격의 3배를 보상해준다.


또 상품 때문에 고객에게 이상이 생기면 생산물 배상책임보상보험에 따라 1인당최고 1억원을 보상해 주며 백화점 선물세트 수익금 일부를 환경보호기금에 사용한다.


더불어 식품매장에는 파트매니저가 상주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선물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항상 자신의 실명을 밝혀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대전 롯데백화점 성기문 식품팀장은 "추석 선물을 고르시는 분과 받는 분  모두 기분 좋도록 백화점의 신뢰와 명예를 걸고 가장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