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혁신도시 악취관리 체계화
혁신도시 반경 1km내 악취발생 축사 올 상반기 폐업보상 마무리
2018-04-02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나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주요 현안과제인 악취 해소를 위해 나주시 (시장 강인규)는 악취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악취 유입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설비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완료했다.시는 지난 2016년 9월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악취측정기를 혁신도시 내 2개 지점(우미린, LH3단지아파트)과 혁신도시 외곽 1개 지점(봉황면 유곡교차로)에 각각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또, 악취발생 현황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LED전광판이 빛가람 전망대 주차장과 동 주민센터 앞 도로변에 설치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이번에 설치된 악취측정기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TVOC 등 총3개 항목을 측정하게 되며, 설치장소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악취 발생빈도, 악취 발생원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했다.시는 3월 말까지 측정기 시운전을 마무리한 후, 4월부터 악취 관련 수치 자료를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복합악취지수(희석배수)로 환산해 공개할 예정이다.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악취 측정기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시청 환경관리과로 실시간 전송된다는 것이다.또, 스마트에너지시티에 걸 맞는 최첨단 기술인 무인 악취 포집 기능이 탑재돼있어, 취약시간이나 순간적인 악취 유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인규 나주시장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주요 악취 발생원으로 의심돼오던 축사 및 퇴비사업장 등에 대해 보다 정밀한 측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악취 저감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악취 농도가 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는 금년 1월부터 관련부서 합동으로 ‘나주시 축사허가 지침’을 시행하고, 혁신도시 반경 3km내와 10ha이상 우량농지 등에 대해서는 축사 인허가 시 ‘건축행정 사전예고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신규 축사를 제한하고 있다.또,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경 1km내 축사(4개소)에 대해 폐업보상을 위한 사업비 44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고, 현재 해당 농가와의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금년 여름에는 악취 관련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