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봉침시술 중 환자 쇼크 일으키게 한 한의사 무죄"
2011-04-19 서정철 기자
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환자 한모(41·여)씨에게 다시 같은 반응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씨가 이전에 여러 차례 봉침시술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춰 신씨가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한씨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2008년 12월 한방병원을 찾은 한씨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독 약액 0.1㏄를 4차례 목에 주입해 아낙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 등 3년간 벌독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