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봉침시술 중 환자 쇼크 일으키게 한 한의사 무죄"

2011-04-1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신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환자 한모(41·여)씨에게 다시 같은 반응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씨가 이전에 여러 차례 봉침시술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춰 신씨가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한씨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2008년 12월 한방병원을 찾은 한씨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독 약액 0.1㏄를 4차례 목에 주입해 아낙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 등 3년간 벌독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