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월 주꾸미 잡으면 2년 이하 징역
주꾸미 남획으로 자원 급감에 금어기 신설 / 청년일자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저임금 청년 소득 지원 위해 세제 개정
2019-04-03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부터 매년 5~8월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히 금지될 예정이다.정부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4회 국무회의에서는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어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부터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히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수부는 금어기 기간 주꾸미를 불법으로 잡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해서다.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 대비 4분의 1가량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과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이다.이밖에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장애인·저소득층에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감액해주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개수를 백사장 길이와 이용객규모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한편 정부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9개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건을 심의·의결하기도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며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6일 4조원 규모의 추가경졍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추경안이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의결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로 넘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