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사건' 주임검사 고발건 수사 착수
2011-04-20 서정철 기자
서울중앙지검(검사장 한상대)은 19일 노 전 대통령 유족을 대리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이 시건 주임검사였던 박모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에 배당했다.
박 검사는 노 전 대통령 유족이 조 청장을 고발한 이후 6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박 검사는 이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노 전 대통령 유족이 조 청장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맡은, 같은 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최근 조 전 청장의 서면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답변을 거부해오다 이번에야 응했으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청장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상 다시 서면조사를 하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