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국민 부담 가중하는 친수법 폐지해야"

2011-04-20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친수법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부담한 수자원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공 특혜법'에 불과하다"며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3만㎡까지도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친수법에 의한 개발은 내년 총선용에서 지역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친수법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4대강 공사로 조성되는 하천 경계 2㎞ 내 지역의 절반 이상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