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부당 유통하면 과징금 최대 매출의 2% 매긴다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
2019-04-04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앞으로 유심(USIM)을 부당하게 유통하면 최대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유심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해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 위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했다.둘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을 개정해 부당한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 했다.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점, 유심 제조사 간의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5월 22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