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대회 개최

최승재 회장 “적합업종 특별법, 대기업 침탈 막아내는 최소한의 울타리”

2019-04-04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12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를 개최한다.연합회는 4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임시국회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총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6~17일 예정된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상정과 이후의 산자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으기로 의견을 모으고, 12일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전국 3000여 업체 대표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결정했다.또한, 현재 15일 넘게 진행중인 국회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함과 함께 10일 오후 2시부터는 국회인근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아울러,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 지역 사무실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전달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연합회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김임용 수석부회장과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소상공인업종 침탈을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바로 적합업종 특별법”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창의를 통해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공정 경제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4월 임시국회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다.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되기 시작해, 작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됐다.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