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잠정합의"…시행시기는 미정

2012-04-21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여야 대표가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 해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 공정위 기자실을 찾아 최근 공정위의 최대 현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에 증권·보험사와 같은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째 계류중이다.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의 경우,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오는 7월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해야 하거나 공정위로부터 법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가 열려 이 사안이 논의돼 소위에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됐다"며 "다만 법통과 이후 시행 시기를 언제로 할것인지에 대해선 여야 간사에게 위임된 상태"라고 말했다.

앞으로 법안심사 2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 주성용 한나라당 간사와 정재찬 부위원장 등 세 사람이 구체적인 법시행시기를 오는 28일이나 29일에 열럴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법 시행시기를 합의하기로 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2008년부터 3년여에 걸쳐 재벌그룹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며 "그룹들이 순환출자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서는 그룹내 한 기업이 위기에 빠진 연쇄 부도 등의 우려와 함께 소액주주와 협력사들까지 어려워지고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자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왔다. 많은 대기업 집단이 하나 또는 두개의 금융자회사를 두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정위는 고민끝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 통과 지연될수록 정부 정책방향을 믿고서 들어온 대기업 집단에도 이행 불이행이라는 피해가 갈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과 함께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지주회사체제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공정위의 활동에 대해 그는 "여야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정무수석, 총리실과 관계기관 들에게도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공정위는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나 학계 등과도 처리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