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단가 방안]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 방식 ‘현실화’

政, ‘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민간하도급시장,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 협력 유도
“최저임금 인상, 中企 인건비 부담 완화 추진”

2019-04-05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그간의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공공조달시장, 실질임금 인상… 중소기업 부담 최소화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조달시장과 관련해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 반영에서 발표되는 ‘즉시 반영’으로 개선한다.또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정부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노무단가 인상 및 최저임금 조정치 반영 등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적을 추가해, 공공기관이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을 올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하도급 시장, 대기업 자발적 협력 유도정부는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납품단가조정제도 활용 등 대기업, 중견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시그널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이는 경제단체와 협조, 하도급법 발효(7월) 전이라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과 내용 등을 회원사에 홍보하고,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대상으로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전파를 이행할 예정이다.표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보급·활용을 추진한다.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단기기간 법위반, 거래단절, 조건 악화 등)금지 조항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해, 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1회의 시정조치여도 벌점 5.1점 부과로 공공부문 입찰자격을 제한한다.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을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시장에서의 강제적 조치보다 상생분위기를 만들어, 대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