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4개 건설사 시정조치
2019-04-05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어긴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4개 건설사에 앞으로 해당 의무를 어기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328개 하도급 업체에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늦춰 이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업자들의 연쇄 부도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어겼으나 대금 지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시정명령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 우월적 지위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