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업 중단할 긴급한 이유 없다”
2011-04-22 한승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모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 서울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부기본계획이 효력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사업이 시행돼 발생할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 정부기본계획은 행정기관 내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신청을 각하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는 효력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는데, 재항고심은 법률심이라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다"며 "재항고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 침수,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경씨 등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지법에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법도 "사업을 중단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며 경씨 등의 항고를 기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