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거제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 4조 추경안 편성
지역에 1조, 청년 일자리에는 2.9조...총 3.9조 추경 6일 국회 제출
2019-04-05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 폐쇄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와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 가능하다.문재인 정부는 이날 청년 일자리 창출과 특정 지역의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고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고용 위축을 차단하겠다는 게 목표다.추경안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고용·산업위기지역·업종대책에 1조원이 편성됐다. 추경의 제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청년일자리 대책에 투입된 예산규모는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3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예산은 2014년 1조8000억원에 비해 올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추경안은 군산과 울산 등 6곳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해선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전직 훈련 재취업 지원에 1000억원, 조선업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 4000억원,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는 각각 2000억원을 편성했다. 나머지 2500억원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지역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남기기로 했다.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곳은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우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한다. 중견·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으며,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이 지역 창업기업 중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는다.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해 감면 한도를 설정한다.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행 지역 특구 지정시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는 데다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또 정부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일자리 나누기 세제지원 혜택을 위기 지역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정부는 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낙연 총리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는 몇 개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을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