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구천서 전 의원 불구속기소

2011-04-2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22일 보안업체 시큐리티코리아가 상장폐지되는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의혹이 제기된 구천서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의원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쓰고, 2006년 비상장사인 광섬유업체 누비텍을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다.

검찰은 지난 18일 구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0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구 전 의원은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최근 고려대 교우회장 최종 후보에 올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