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1심 선고까지…354일의 기록

탄핵심판 거쳐 민간인 신분…검찰 조사 뒤 구속
1심 선고 오늘 생중계…중형 구형

2019-04-06     이동욱 기자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처리가 기소 354일만에 마무리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의 비극은 2016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일부 언론은 최씨가 청와대 수석과 국정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해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더군다나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 문건을 받아봤다는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 보도가 터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졌다.검찰은 곧바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섰고,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으로 나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갔다.최씨는 독일에 머물다 10월30일 귀국했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돼 다음달 3일 구속됐다.이후 검찰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며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박 전 대통령의 주변인들이 수감자 신세가 되는 사이,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최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주된 사유였다.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은 뒤 31일 구속됐고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 재판에 넘겨진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다.박 전 대통령이 처음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5월23일이었으나 건강문제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며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서울성모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에 앉은 박 전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10월 13일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사퇴했다.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해 이후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하고 재판을 재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궐석재판으로 심리를 이어갔다.2018년 2월 27일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결심공판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한편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