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특별기획] 내수 안 뜨면 혈세로 임금 더 올리는 악순환

세금으로 최저임금 지원하면 소득재분배 그칠 수도 / 중장기 세제개편과 민간투자 집중 필요성 제기

2019-04-0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이 두드러지면서 무역 다각화와 더불어 내수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정부가 개입,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아닌 소득재분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금을 걷어 임금을 올리는 정부 주도의 임금인상 정책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세제개편에 집중하고 민간 투자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표한 ‘4월호 경제동향’에 따르면 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명목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상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임금 인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하려면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 연속으로 올해 수준인 16% 안팎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 이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일은 6월 28일로 예정돼 있고, 이에 따라 올해 3조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내년도 지원 규모도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우선 이 같은 정부 차원의 임금 인상 정책은 재원 마련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세금을 걷어 임금을 올리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세수확보는 ‘부자증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고소득자 과세 표준 인상 △대주주 주식양도착익 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단계적 감소 등으로 2018년~2022년간 총 23.1조원(연평균 5.3조원)의 국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 8월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보유세·거래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본격 출범한다.그러나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것이 소비여력 증가 등 내수확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민간소비지출 비중, 국민처분가능소득 비율, 경제활동인구 비중, 내구제 소비 비중 등이 높아지면 내수가 활성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투자확대도 중요 과제로 지목됐다.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전체 소비를 부양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근거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임금 인상 정책은 실업률 상승과 세금 투입 효과 실효성 논란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IMF는 급격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실업률 상승 등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호봉제를 따르는 임금체계상 하위직급의 임금을 올리면 임금 동일화 또는 임금 역전 해소를 위해 전체 임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주목된다. 대기업의 연간 정기상여금(최저임금 미포함) 평균은 449%로, 정부발 임금상승 요인에 따라 오히려 고용위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재정건정성과 집행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조세부양성의 변동폭의 표준편차가 OECD에 비해 큰 편이다. 조세부양성이란 경상성장률 변동에 대한 조세수입의 변화로, 변동폭이 크면, 즉 세수 증가율이 왔다갔다 하면 정부의 세수 예측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지난해 세수 전망과 실제 걷힌 세금의 차이는 14조3000억원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세수호조를 보이면 예상치 않은 재정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4조원 규모의 추경도 지난해 거둬들인 예산의 잉여금 등으로 집행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한 집행 등을 이유로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9개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한 바 있다.